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임대시 매입세액공제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3.30
부동산임대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당해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함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897, 2008.05.07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897, 2008.05.07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으로서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, 부가가치세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인 “갑”과 당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임차인으로서 운영하는 면세사업자 “을”은 별개의 사업자로서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당해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임. 1. 사실관계 ○ ‘ 갑’은 개인의료업(성형외과)을 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과세 70%, 면세 30%이며 ‘을’과는 부부관계임 - ‘갑’과 ‘을’은 2016.8월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으로 사업자 등 록증을 받아 4층 건물을 준공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임 - 건물 신축 후 1, 4층은 임대하고 남편 ‘갑’은 2, 3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성형외과를 계속 운영할 것임 2. 질의내용 ○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물신축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고 ‘갑’이 과면세 사업을 운영하는 바 매입세액공제분에 대하여 전체평수에서 2, 3층의 평수를 안분계산하고 성형외과 과면세율에 대하여 안분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는지 공동사업자는 개인의 사업 (성형외과)과는 별개의 사업이므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 【용역의 공급】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역무를 제공하는 것 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38조 【공제하는 매입세액】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14.1.1> 1.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(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) 2.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.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39조 【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】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 7.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(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)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897, 2008.05.07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으로서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, 부가가치세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인 “갑”과 당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임차인으로서 운영하는 면세사업자 “을”은 별개의 사업자로서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당해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임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563, 2005.09.20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으로서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,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신고·납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업자인 “X”사업자와 임차인으로서의 병원인 “Y" 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그 “X”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당해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